#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-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 제외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
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(=10년) - 명의신탁자가 당해
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
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. 대법원 2009.7.9. 선고 2009다23313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(=건물 완공시) - 대법원
2007.8.23. 선고 2007다28024,28031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·건물명도등】
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
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가등기와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( 적극 ) - 대법원 2007.03.15 선고
2006다12701 판결 【소유권말소등기등】
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,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
소멸시효 진행 여부 ( 소극 )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·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,
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( 소극 ) - 대법원 1999.03.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★
【토지소유권이전등기】
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,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
소멸시효 진행 여부 ( 적극 ) - 대법원 1996.03.08 선고 95다34866 95다34873 판결 【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】
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,
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대법원 1995.
12. 5. 선고 95다2424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]
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, 시효로
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. - 대법원 1993.8.24. 선고 92다43975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
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 ( 한정적극 ) - 대법원 1993.5.11. 선고 93다12824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
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
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,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
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. - 대법원 1992.10.13. 선고 92다4666 판결
【소유권이전등기】
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
소멸하지 아니한다. - 대법원 1992.3.10. 선고 91다24311 판결 【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】
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
여부 ( 소극 ) - 대법원 1991.11.26 선고 91다34387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진행 여부 ( 소극
) - 대법원 1991.03.22 선고 90다9797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
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위 지상권도
소멸되는지 여부 ( 적극 ) - 대법원 1991.03.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【가등기말소등기등】
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
취득한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
( 적극 ) - 대법원 1991.03.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【가등기말소등기등】
계속 점유하고 있는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( 소극 )
- 대법원 1988.09.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의 당해 목적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
걸리지 않는다. - 대법원 1987.11.10. 선고 87다카62 판결 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】
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탁계약을
해제하였을 때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
신탁계약해제시부터 10년이다. - 대법원 1975.8.19. 선고 75다273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말소】
구 민법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민법 부칙10조에 의하여
66.1.1.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. - 대법원 1970.03.24 선고, 69다1202 판결 【소유권이전등기】
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. - 광주고법
1957.8.23.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: 확정 【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】 // 이 판례가 현재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
모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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